이현재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26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가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부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현재 국회의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승용 전 의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는 이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용 전 하남시의회 의장 등 총 8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9일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현재 의원과 김승용 의장은 지난 2017년 1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돼 약 2년간 10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또한 지난 9월 23일 공판에서는 51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하는 등 검찰과 피고인측의 열띈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