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1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47명(법인 17개, 개인 130명)이며 체납액은 52억1,700만원(법인 8억1,600만원, 개인 44억100만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3명(개인)이며 체납액은 1억6,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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