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20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충족과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3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5개소로,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는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 건이 배정물량을 초과할 경우 투명한 선정을 위해 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신청인이 직접 참석해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 신청과 행위허가 후 6개월 이내 착수(기간 미 준수 시 사업자 선정 취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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