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김은영 의원이 하남시 인구정책에 대해 질책하고 나섰다.

김은영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법률과 하남시 조례에도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하남시는 순수시책사업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해져 있음에도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다양한 축제행사들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정작 미뤄서는 안되는 인구정책에는 아무런 행사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인구정책에 필요한 탁상행정이 아닌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출산과 산후 조리시 산후조리원내에 어린집 등을 운영해 첫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임신·출산 분야에 33억(시비 1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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