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남부지역의 주요 발전 저해 요소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 보완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임종성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최종 통과되면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보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수정법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동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규제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임 의원은 본 계획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산업, 성장 등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충분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해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변경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5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 및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이번 수정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지역정치인 등은 수정법과 관련해 수차례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비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