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이영아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영아 의원은 공유재산 총괄관리와 매각, 매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는 시장의 책임아래 총괄재산관인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 목록 중 2018년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건물면적 기재오류 인한 약 245㎡의 면적감소가 공유재산 현황자료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산등록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대장의 미표기,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총괄관리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회가 2건의 심의를 생략해 59억원이 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부시장과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규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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