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가 지난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복규제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광주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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