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

 

하남시의회가 지난 1일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주목할 점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을 둬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

또 깜깜이식 위원들로 인해 밀실에서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일정 및 결과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하남시 의회 김은영 의원은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책정(결정) 하는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하남시민이 내집마련하는데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2일부터 22일까지 의견을 받아 11월11일 조례안심사를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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