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현재 국회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나 모씨, 김 모씨, 이 모씨 등 3명의 피의자에 대한 결심공판 후 마지막 4번째로 이현재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과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점은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민원해결 및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공판에서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집단 민원이 생겼는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이 의원은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부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일감을 주도록 영향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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