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용 전 하남시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승용 전 의원에 대해 "청탁을 들어주면서 사익의 이유가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11월 26일 선고가 이루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렬)는 이현재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8일로 한차례 공판을 추가로 연후 결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26일 이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김승용 전 의원과 진 모씨에 대한 선고기일만 잡혀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이현재 의원에 대해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부정청탁(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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