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800만원을 투입해 ‘2019년도 전기 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대수는 1∼3대로 규모와 유형별로 차등지원이며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전기 화물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차종으로 대창모터스 다니고3, 쎄미시스코 D2C, 마스터전기차 마스터VAN, 파워프라자 PEACE,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톤 내장탑차 등이다.

자세한 지원방법과 신청서류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관련 문의는 광주시 녹색환경과(031-760-2982), 제작‧판매사 영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를 통해 설치 지원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탈(www.ev.or.kr) 및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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