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가 지난 5일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과 없이 형사입건 된 10명을 즉결심판 및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다.

이번에 감경된 범죄 중 식자재 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계산한 물건을 가져간 사건(시가 15,000원 상당) 등 8건을 즉결심판청구로 감경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78세, 여)이 자가 주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에 거짓 신고자 등 2건은 훈방 처분했다.

엄명용 광주경찰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을 재검토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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