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김진일 경기도 의원이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본산 석탄재, 산업쓰레기 섞인 시멘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과 일맥상토하는 내용이라 주목되고 있다.

이 지사는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 환경부, 환경재단,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도 있지 않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라며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찾아보라”라며 일본산 석탄재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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