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국가중심의 일방적인 안보이념 교육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이영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등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추진방향을 명시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매년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통일교육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 평화시민 양성과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아 의원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우리시가 평화통일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작지만 큰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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