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2차례 법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와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등 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이 완화됐다.

이현재 의원은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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