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남한산성 계곡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남한산계곡 A업체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이밖에도 포천시 백운계곡 업소, 양주시 장흥유원지 업소, 북한산계곡 업소 등이 이번 단속에 철퇴를 맞았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