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하남시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복지단체(기관)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점검을 펼친 결과 일부 단체에서 정관사항 미흡 및 장부 오류 등 경미한 사항만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해당 단체에 계도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의 준수 ▲보조금으로 지원된 차량 및 유류비 사용일지 점검 ▲각종 장부, 서류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사용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며 “대체적으로 회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일부 장부 및 서류 기록에서 경미하게 잘못된 점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소근로자 임금착취 의혹’을 조사해 온 하남시는 지난달 말 해당 A장애인단체로부터 인건비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미 정산된 금액을 산출, 최근 A장애인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남시는 산출된 내역에 대한 동의여부를 지난 19일까지 시에 통보해 줄 것을 A장애인단체에 요청했으나 22일 오전 현재 통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미지급된 급여 규모 등 산출내역은 현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동의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등 추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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