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시의원
주임록 시의원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3월 선거구 주민에게 향응(음식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주임록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제출한 항소심에 대해 "금액이 적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임록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이 유지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지난 2월 성남지원 형사1부는 주임록 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주임록 의원에 대해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따라 검찰의 상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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