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물대위, 위원장 이경선)가 지난달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

물대위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에서 광주시와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실수요검증이 통과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실수요검증 통과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경선 위원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아시아최대물류단지(초월물류단지)를 포함한 대단위 물류단지가 현재 경기도에서도 유독 광주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이어진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검증이 단기간에 통과(2018년 9월 17일) 되었다는 사실에 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은 그 황당함을 넘어 황망함을 감출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수요검증 과정에서 광주시와 경기도가 퇴촌물류단지가 부적합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국토부 실수요검증은 통과가 됐다”며 “여기에 인허가권자, 지정권자의 주체인 관련 기관들의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은 이에 관해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통과와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국토부, 경기도, 광주시청 주무부서에 관련한 특혜와 비리 의혹을 철저히 감사해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통과에 따른 조치가 조속히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물대위에 따르면 퇴촌남종 물류단지 사업예정지(퇴촌면 도수리 산39-10번지 302,088㎡)의 경우 인도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협소한 도로임을 감안, 물류단지 조성 시 교통대란과 교통사고,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물대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속출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경선 위원장은 “모든 법들을 무력화 시키는 산업단지 특례법이 수십 년간 각종규제로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퇴촌남종 지역민들과 물대위는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사안과 사업주에 관한 인허가의 모든 과정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대위는 그동안 물류단지 반대와 관련해 지난해 주민콘서트를 개최함은 물론 ‘가정현수막 달기운동’과 반대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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