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월 20일,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와 관련하여 오수봉 전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과 A 전 비서실장,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하남시 산불감시원의 채용과정에서 채용인원 30명 중 80%에 가까운 23명의 부정청탁자가 합격해 하남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었는데,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방미숙 현 하남시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하남시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여당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15개월이 지나서야 전직 시장과 현직공무원들만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산불감시원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6명의 채용명단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봉 당시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다가 재선까지 한 시의원이 준 명단을 받고, 압력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들이 있을까? 담당 공무원에게 명단을 준 방미숙 의장의 행동 자체가 청탁이고 부당한 압력 행사이다.

검찰은 ‘현직무죄(現職無罪), 전직유죄(前職有罪)’ 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남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다. 같은 혐의인데도 전직 시장은 기소되고, 현직 시의회의장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세상‘ 인가? 검찰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세상‘ 을 구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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