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됐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가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점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에 대응하고 도시의 개발 범위 및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해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기준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 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과정부터 관련 이해관계 단체 및 토지주 등으로부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로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지난 2월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돼 조례 시행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시에서 추가적인 주민토론회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및 시의회를 설득해 왔으며 진통 끝에 도시계획 조례는 찬성6, 반대4로 ‘원안가결’됐으며 건축 조례는 표결 없이 수정 가결됐다.

신동헌 시장은 “관련단체 및 토지주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대표로서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에 있어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용기 있게 공감을 표해준 광주시의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례 개장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7월초 공포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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