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20일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A 전 비서실장, B과장, C팀장을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산불감시원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6명의 채용명단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방 의장을 비롯해 D 전 국장, E 전 청경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방미숙 의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을뿐 부정채용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부정하게 합격시킬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는 사건을 송치받고 1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직 공무원만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