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영)를 통과했다.

반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경우 찬반투표 끝에 2대2 동수가 나와 결국 부결처리됐다.

19일 도시환경위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명목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각각 부결처리와 수정가결했다.

우선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주요 수정안을 살펴보면 일명 ‘쪼개기 수법 방지’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상충됐던 신설 조항이 삭제됐다.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신청지(신청 예정지 포함)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사라졌다.

반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위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 투표결과 찬반 각각 2표씩 나와 결국 부결처리되며 또 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못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원간 첨예한 찬반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는 남아 있다.

결국 제적의원 1/3분 이상(4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재심의가 요청돼 안건으로 상정되면 논의를 거쳐 표결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 때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박현철 시의장이 본 사안에 대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고 있다.

광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50m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용 ▶녹지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화 ▶자연녹지지역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정해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입지허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내 허가 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심의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 우려 및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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