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수당과 성과금은 제때 챙긴 것으로 나타나 ‘돈 잔치’ 논란이 야기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145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임원은 상위 3%로 5위, 직원은 16%로 23위를 차지해 '고임금' 논란이 인데다, 임원의 경우 1년간 사장이 4,600만원을 본부장이 1,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써 당시 하남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이번에 또 다시 불거져 말썽이 되고있다.

특히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지난해 임직원 연봉인상에서 인건비 인상과 성과금 인상을 각각 산정해 지급함에 따라 규정을 피한 ‘쪼개기 식’ 지급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남시의회는 18일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이영준 의원은 지난해 ‘정규직 인건비 인상’과 관련 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인건비 인상분을 훨씬 뛰어넘은 금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인건비 상승을 결정 했고, 이를 감안한 인상분이 1억 3,855만원이었는데 실제 하남도시공사는 3억 6,988만원을 집행해 인상분보다 더 지급했다고 따져 물었다.

더욱이 하남도시공사는 매출액이 2017년 1,753억 원 이었으나 지난해인 2018년에는 325억 원으로 뚝 떨어져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어든 상황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하남도시공사는 인건비는 급여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인상분은 1억 3,855만원이 맞고, 나머지 부분은 성과금(2억 6,68만원)으로 계상, 모두 합쳐 3억 6988만원을 집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사 측 해명은 성과금은 행안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건비와 성과금은 서로 달라 인상분 계상도 각각하게 됐다는 결론이다. 즉 인건비에는 급여와 수당이 합한 금액이고 성과금은 별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영준 의원은 하남도시공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과연봉제는 인건비(급여+수당)와 성과금을 모두 합쳐 부르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급여와 수당의 인건비 인상을 지급하고, 이에 더해 별도로 성과금을 인건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상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쪼개서 지급해 (돈)잔치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만 쌓여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취임 6개월을 맞은 김경수 사장은 감사답변에서 여러 차례 실무팀장을 통해 답변하는가 하면 보편적인 답변에서도 팀장으로 하여금 '대신답변'을 연출해 업무파악에 미숙한 것이 아니냐는 현장 기자들의 의견도 일었다. <본기사는 하남지역언론협회 공동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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