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사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A장애인단체가 수년간 노동자 임금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아 시의원은 13일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폭로하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부서의 '해태함'을 지적했다.

이영아 의원과 하남시에 따르면 A장애인단체는 올해 4억1,300만원의 시청사 청소용역을 하남시와 체결, 이에 따라 월평균(실수령액) 남성근로자는 230여만원, 여성근로자는 185여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 십 만원씩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행태가 수년간 지속돼 미지급된 임금이 수 천 만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행태가 이루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A장애인단체가 임금을 착취한 금액이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입수한 입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소근로자 B씨(여)의 경우 올해 2월분 급여로 185만 3,510원 중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162만 7,980원을 수령했다.

하남시에 보고된 급여내역서

 

하지만 시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월급여액 209만4,170원 중 공제액을 제외한 186만8,640원으로 보고됐다.

결국 24만660원의 차이가 있으며 허위로 작성돼 보고됐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비단 B씨뿐만 아니라 청소근로자 일부에서 실제 지급액과 시에 보고된 내용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영아 의원은 “청소근로자들은 내일이라도 해고 될 수 있을까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밝히길 무척 꺼려했다.”며 “확인결과 청소근로자들이 받아야할 급여가 덜 지급됐으며 지금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산출하면 수 천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 샘플(1명)을 조사한 결과 금년 4월분 27만여원, 지난해의 경우 총 193만여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단체의 자료 등과 비교해 문제파악에 나서는 한편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당부서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못 받은 급여가 5개월 기준 산정 시 1천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력이 있으면 부정 수급하고 권력이 없으면 피해를 보는 결과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으로 전환 후 고용승계,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고민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이 기사는 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 공동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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