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 푸른색 부분이 제척 요청 지역
위 사진 푸른색 부분이 제척 요청 지역

 

하남C구역 주택 재개발과 관련 정비구역경계변경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변경안에 무턱대고 승인하면 60억대 특혜시비는 물론 토지사용료마저 시가 물어야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삼 부의장은 13일 하남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변경안을 시가 신중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하남C구역은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통해 덕풍동 285-31 일대 4만9,646㎡규모에 970가구 조성을 추진 중이며, 문제는 정비구역경계 변경이 불가피해 조합측이 지난해 12월10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하남시에 신청했고,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부지에서 3,567㎡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28일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을 한 후 5월14일 하남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해야하는 수순을 밟아 왔다.

하지만 시가 구역경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5월 중순, 토지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조합측이 제척요구한 부지(현 도로)가 용도 폐지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결국 덕풍C구역 구역경계 변경안은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제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조합측이 요구한 제척부지는 덕풍C구역 주택가와 하남문화예술회관 사이 도로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며, 하남C구역 정비계획 부지에 포함돼 있다.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면 조합측은 약 61억 원의 매입비를 절감하게 되지만, 반면 하남시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대신 물어야 만 된다.

이에 관련 강성삼 부의장은 “만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부지를 용도폐기하지 않았다면 구역경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것이지만 이제는 구역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구역변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합 측에 60억대의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고 또한 토지사용료 마저 하남시가 매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과정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동안 관련법도 바뀌어 상황이 많이 변화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하남시지역언론협회 공동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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