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시의원이 12일 하남시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여성합창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며 일지 허위작성, 수당 이중지급, 단원 위·해촉 논란 등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립여성합창단 업무일지와 수당지급 내역,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등 자료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조목조목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립여성합창단 공연 및 봉사연주회 현황(2018~2019.3월) 자료 분석결과 총 3회에 걸쳐 435만원의 수당이 이중 지급됐으며, 봉사연주회에서도 정기연습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연습과 수시연주회가 따로 실시되어 별도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시에 수당지급이 이루어져 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단원의 경우 정기연습 10만원, 수시연주회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합산할 경우 월 4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규모는 3억3천만원.

아울러, 김 의원은 단원 자격과 관련해 하남시 지역 안에 거주해야만 함에도 실제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단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영 의원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당 이중지급 및 단원자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시립여성합창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하남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립여성합창단 관계자는 “현재 단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며 “공연은 연습과 연주가 이어져야만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만큼 업무 및 시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연습과 수시연주회가 같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초 단원으로 활동할 경우 하남시에 거주했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립여성합창단과 관련된 조례 등을 하남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 공동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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