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60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LH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소송 3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건의 소송 중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로 인한 손해 및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감일지구, 위례지구에 설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으로 하남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부과한 1600억여원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LH공사와 하남시 간의 소송전에서 하남시가 패소할 경우 법원이 판단한 부과 기준에 따라부과금을 재산정해 LH공사에 환급해야할 금액이 수백억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공사가 소송 종료 후에도 재부과한 금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담금 관련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택지 바깥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LH는 택지내 효율적인 부지 활용으로 수 조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남시는 대안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공사는 하남시 3건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에서 총 27건의 소송을 제기중에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에서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SH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있다.

하남시가 운영중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폐기물처리시설 전부를 지하화한 모범사례로써 환경부, 감사원,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호평을 받아 방문객 및 견학 인원만 170여만 명에 이른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지상 설치에 비해 지하 설치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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