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5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남 캠프콜번 부지

 

이번 공청회에서는 하남시 캠프콜번을 비롯한 10개 시‧군(의정부시, 동두천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이천시, 양평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 지자체 사업, 민자 사업에 대해 계획을 변경한다.

이중 하남시는 캠프콜번의 활용계획을 기존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하고 하남 제3정수장 신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다뤄질 하남 캠프콜번은 하남시가 지난 4월 22일 개최한 개발구상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7가지 안인 자족기능시설, 교육연구단지, 유원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행정타운, 주거단지, 근린공원을 아우르는 개발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절차다.

경기도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10월경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기존 교육연구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7가지 안 중 어느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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