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추진과 관련 지난 24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주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즉각철회’와 ‘법률보완’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승호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박승양 다림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성학 ㈜아리아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현 광주시 시정혁신기획위원회 도시관리분과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고성으로 수차례 진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호 위원은 현재 광주시의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의 한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최 위원은 “천편일률적인 법개정 보다는 정교하고 세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기준지반고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학 대표이사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천 무효와 철회를 촉구했다.

김 대표이사는 시의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기간과 과정, 절차상 부적정을 주장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중요규제에 해당함에도 광주시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한다는 취지로 시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광주시는 현재 이 상태가 되도록 무엇을 했으며 중요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도로 및 도시계획 등 투자에 대해(기본적인 것 제외) 예산편성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승양 대표는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난개발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현 위원장은 “조례로 인해 개발압박에 따른 지가상승 및 분양가 상승 등이 우려된다”면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주민의견 청취에서 시민들은 광주시장 등 책임있는 답변자 참석과 함께 현재 광주시에 적용되고 있는 산지관리법 등이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50m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용 ▶녹지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화 ▶자연녹지지역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정해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입지허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내 허가 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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