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21일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개최하려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생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회의실을 원천 봉쇄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지난 3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서 2개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설명회에서는 1안으로 결정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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