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하고 싶어도 세입자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취재 중인 '불법에 몸살 앓는 미사섬' 기획시리즈 취재 중 미사동 주민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미사동 102번지 토지주 A씨는 "원상복구를 하려고 해도 세입자가 점거하고 있어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까지도 본인이 부담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의 토지는 미사동 102번지로 2017년까지 불법컨테이너가 적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건설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임차인 B씨와 계약을 맺으며 단서조항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바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재배' 등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임차인 B씨는 계약 후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적치해 영업을 해오다가 2018년부터는 건설 중장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2013년 임대를 했으나 불법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사용해왔고 2018년부터는 건설 중장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 있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1억원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미사동 주민들 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토지주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청 관계자는 "미사섬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102번지의 경우는 계고장을 발행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 공동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