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광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미세먼지 종합계획수립,대기 측정망 설치 운영등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도 포함했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시행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시책에 참여토록 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된 만큼 광주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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