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황진섭)가‘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시행해 통장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전입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기존 통장이 거주사실 조사를 위해 전입세대를 방문할 때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과 통장 간에 빈번한 마찰이 있어 왔다.

이에, 덕풍1동은‘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시행하고 전입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방문목적, 법적근거, 방문통장의 정보 및 불법전입에 대한 조치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황진섭 덕풍1동장은“이 제도 시행으로 사실조사에 따른 통장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위장전입 사전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행정의 신뢰가 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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