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상호 시장이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오찬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한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을 건의했다.

왼쪽부터 박상신 인천계양구 부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시장은“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아픔을 함께하고 원주민이 평생 가꾸고 지켜온 토지에 대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며 교산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가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돼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세 감면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율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조기 협의할 경우에 한해 50%추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연대 연합해 토지보상 현실화 등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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