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L씨에게는 벌금 30만을 선고 유예했다.

주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검찰의 항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해 3월경 선거구 주민에게 향응(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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