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지구 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관리동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하남시가 입대회 측에 관리규약에 맞게 계약조항을 바꾸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

하남시 주택과는 지난 1월 2일 ‘미사지구 관리동 어린이집협의회’ 명의로 접수된 민원에 따라 12개 단지 중 LH와 계약중인 4개 단지를 제외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중 7개 단지가 모두 관리규약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관리동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

이에 따라 자진 준수의사를 밝힌 한 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지 입대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월 2일 까지 관리규약에 맞게 계약할 것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관내 아파트 입대회에 관리규약에 맞게 재계약할 것을 시정명령한 강동구 사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 그동안 입대회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관리동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체결하던 아파트 입대회의 ‘관행’에 대해 행정당국이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립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행정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1년에 3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어 과도한 아파트 입대회의 관행에 대해 시가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하남TV 1월 2일자 http://www.hanamtv.kr <단독>관리동 어린이집-입대회 재계약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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