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9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첫 사례자가 나왔다.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조례 시행 첫 사례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 입원비와 수술비 등 치료비를 신속히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재호 서장은 “광주시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광주경찰과 광주시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