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연구사 김효진
우리 주변의 GMO와 국내 개발 중인 GM 식품에 이어 이번엔 GM 식품이 실용화 되기 위해 거치는 안전성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GM 식품의 안전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각국의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과연 안전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별 안전성 평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안전성 평가는 GM 농작물 유래 식품을 지금까지 먹어온 일반 육종에 의한 농작물에서 유래하는 식품과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위해성이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실질적동등성’ 개념에 근거하며, 국가별로 안전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두고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각 기관에서 안전성 심사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을 갖고 심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국가별 주요사항을 비교해 보자. 유럽연합은 「GM 식품?사료에 관한 규정 1829/2003/EC」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회원국의 이의가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결정하고 채택한다. 이 때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각료이사회를 거쳐 재검토하거나 수정안을 거쳐 승인, 거절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후 3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GMO에 대한 승인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득해야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주관하에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식품안전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식품(종자식물),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 첨가물가운데 아미노산 등의 최종산물이 고도로 정제된 비단백질성 첨가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안전성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신청이 있은 후 3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미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규제법」에 근거하여 각 부서의 정부과학자로 구성된 생명공학기술평가팀(BET)를 설립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다. 개발자가 상업화 신청과 함께 해당 제품이 안전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FDA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해결될 때까지 「Consultation Procedures under FDA's 1992 Statement of Policy」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며 120일 후 최종적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개발?생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규정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대상,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심사를 수행하며, 20일 이상 정보공개 및 의견을 수렴하여 27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한다. GM 식품의 인체위해성 심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식품위생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LMO법이 적용 되어 협의심사를 거친다.

국가별 안전성 심사 제도의 주요사항을 비교해보았다. 심사기관에서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부터 1년 이상이 걸린다. 이러한 심사기간과 절차, 협의심사를 통해 식별 가능한 모든 잠재적인 위해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성 평가 제도는 GM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GM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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