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실태를 알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전용 버스정류장의 설치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어린이가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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