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가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현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 김모씨는 제3자뇌물수수 등 국회보좌관 김모씨 뇌물수수 혐의로  SK E&S의 자회사 임원 강모(54)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현재 의원에 대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배전반 납품공사를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김모씨는 SK E&S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남시 복지단체 11곳에 1억5400만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보좌관 김모씨는 이현재 의원에게 청탁내용을 전달하는 대가로 나모(50)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나씨한테는 122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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