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방세 등 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액이 총 3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진희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30일 기준 하남시의 체납액은 344억원이고, 정리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9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정차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142억원(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행강제금 108억원(3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2억원 등의 순이다.
박진희 의원은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징수하기 위해서는 △전담 징수팀 설립 △10억원 이상의 체납액 보유 부서에 채권추심 전담 임기제 공무원 배치 △징수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며, “부서간 전산자료 공유 등을 통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 등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체납정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인적ㆍ물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맞고, 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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