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하남시 일원과 시흥시 일원 3.6㎢를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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