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운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각종 복지포인트 차감, 사회봉사 실시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부서장은 매월 음주운전 교육 미실시 또는 부서회식 후 음주 적발 시에는 사회봉사활동 시행과 각종 연수제한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근절대책은 음주 운전자의 징계 처분과 더불어 하향전보, 1년간 무보직 발령(6급일 경우), 복지포인트 50%차감, 각종 연수기회 3년 제한, 16시간~24시간의 사회봉사 실시 등이 있다.

또한 예방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하남경찰서와 협조해 전 직원에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재의 공보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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