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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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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24
등록일
2010-01-11 16:48:30
조회수
1696
첨부파일
 광주시 감사결과[1].hwp (25088 Byte)
광주시 종합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A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민간인 5명과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한 채 토지를 매입한 후, 취․등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매입가격을 적게 취득 신고하였으며, 3회에 걸쳐 매입토지를 매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05년부터 ’08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환급까지 받는 등 공직자로서 영리 행위를 하였음.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향후에는 공직자로서 영리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주의󰡑촉구

수질오염총량 관련 내부문서 유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 특정업체에 수질오염총량 관련 내부문서 유출로 사업부지매각 협상에 특혜를 부여하였음.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는「정보공개법」규정에 따라 절차와 검토를 거쳐 처리하도록“주의”촉구

광주도시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고「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한 이후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 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면적 30만㎡이상인데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추진(입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상 B공원을 입안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목적 등으로 이미 산지전용허가 된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후, 1년 1개월 만에 근린공원을 제척하는 등 도시계획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음.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등에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 후 수립토록“주의” 촉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하고 원가계산 가격산정 등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당해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음.
 시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 LED 옥외 전광판 설치시 경쟁입찰로 발주하지 않고, 2개 업체 견적을 받아 자격이 없는 업체와 984,000천 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업체에서는 다시 다른 업체에게 682,000천 원에 도급을 줌으로써 306,517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관련 공무원 3명 문책)
⇒분리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원가계산 가격산정 등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는 등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통보광주시 종합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A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민간인 5명과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한 채 토지를 매입한 후, 취․등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매입가격을 적게 취득 신고하였으며, 3회에 걸쳐 매입토지를 매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05년부터 ’08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환급까지 받는 등 공직자로서 영리 행위를 하였음.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향후에는 공직자로서 영리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주의󰡑촉구

수질오염총량 관련 내부문서 유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 특정업체에 수질오염총량 관련 내부문서 유출로 사업부지매각 협상에 특혜를 부여하였음.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는「정보공개법」규정에 따라 절차와 검토를 거쳐 처리하도록“주의”촉구

광주도시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고「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한 이후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 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면적 30만㎡이상인데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추진(입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상 B공원을 입안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목적 등으로 이미 산지전용허가 된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후, 1년 1개월 만에 근린공원을 제척하는 등 도시계획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음.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등에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 후 수립토록“주의” 촉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하고 원가계산 가격산정 등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당해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음.
 시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 LED 옥외 전광판 설치시 경쟁입찰로 발주하지 않고, 2개 업체 견적을 받아 자격이 없는 업체와 984,000천 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업체에서는 다시 다른 업체에게 682,000천 원에 도급을 줌으로써 306,517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관련 공무원 3명 문책)
⇒분리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원가계산 가격산정 등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는 등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통보
작성일:2010-01-11 16:48:30 123.228.65.240